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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의적인시인
전세 세입자인데, 주방쪽 누수가 발생했어;
4년전에 처음 발견하고, 고치지 않았어. 8년차 되니 벽에 금이가고, 물이 새고 있어.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고칠까?
내년에 집 나갈건데, 내 전세금은 다 받을 수 있겠지?
10년 전세 살았는데, 25년 1월에 전세금+장기충당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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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고쳐야해. 누수와 전세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를 청구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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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 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말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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