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하였는데요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고 받아들인
직원분은 수령확인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퇴직전에 사직서도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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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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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퇴사일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도달하여 근로자가 수령확인도 하였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수령 확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에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