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카페를 찾아 보면 쉽게 좋지 않은 카페를 찾을수 있던데요~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살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나 그 개설자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살 조장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의 경우 자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자살 관련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가 자살 조장 게시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자살 교사 또는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의 방조가 문제되나 카페를 개설하는 정도로는, 거기서 사람들이 극단적 손택을 할 사람을 구하더라도 이를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