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센터의 답변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Kt 통신회사에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인 114에 전화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후에 채무가 없다고 말해서 없는줄 알았다고 말할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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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회사에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인 114에 전화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후에 채무가 없다고 말해서 없는줄 알았다고 말할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