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할 때 비율은 법원쪽에서 정하는 건가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희도 횡단보도는 아니어서 과실 비율이 좀 생길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법원쪽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서로 합의금 같은것도 기간이나 금액 이런 모든 부분 다 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전이라면 과실도표, 유사 사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과실 조정을 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판결액이 결정됩니다.
소송시 과실도 중요하지만 신체감정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담당재판부는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는 것이며 법원이 따로 합의금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 간다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합의는 당사자와 보험사간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산정한 비율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실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에 이루어 지며 법원에서 일정한 액수 등을 판결 이외에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의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 금액 등을 정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제기시에는 서로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