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로 나뉘어져있는데 두개 합쳐서 60점이면되는건가요?
1차시험에서 만약에 80점 80점을 맞고
2차 시험에서 60 50 50 점을 맞았다면
1차는 합격 2차는 탈락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차 합쳐서 60점이상으로 합격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시험에서 만약에 80점 80점을 맞았으므로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입니다.
2차 시험에서 60 50 50 점을 맞았다면 평균 60점 미만으로 불합격입니다.
즉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의 경우 1차만 합격이고 2차는 불합격입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 1차 시험 면제이고 2차 시험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각각 과락점수와 평균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2차 불합격 됩니다.
차수별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하며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평균점수 60점이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과락은 40점 미만일 경우입니다.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입니다.
1차 시험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 시험 평균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 평균점수 70점, 2차 시험 평균점수 55점이면 불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시험에서 만약에 80점 80점을 맞고 2차 시험에서 60 50 50 점을 맞았다면 1차는 합격이고 2차는 탈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1차시험인 부동산학개론, 민법 두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어야하고, 각 과목별 40점미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시험은 세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1차시험에 합격, 2차시험 불합격시 다음 해 시험에서 1차는 면제가 되어 2차시험만 보시면 되고, 반대의 경우 1차 불합격, 2차합격시에는 다음해 1,2차 모두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 2차 각각 평균60점이상되셔야 합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와 2차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은 1차 40점 이하 과락이
없으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위 말씀하신 사항으로 1차는 합격 2차는 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