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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확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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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8월말일까진데 해고 할수 있나요?

5인미만 이하 프렌차이즈 커피매장입니다.

8월달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음료를 몇개씩 쟁여서 챙겨 집에가져가고.. 디저트와 음료를 계산없이 남자친구에게 줍니다

더이상 신뢰가 깨져서 고용하기 힘든데 해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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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8.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2025.7.16일이고 이 날 기준 해고하려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어차피 빨라도 2025.8.17 이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