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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4.04.15

간이대지급금 출석 하면 질문 무엇을 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면 질문은 무엇을 하나요?

사업주랑 진술 내용이 일치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되는걸까요?

우선 출석할때 받는 질문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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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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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단계라면 임금체불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사업주와 말을 맞춰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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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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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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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과 체불의 입증자료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체불금에 대한 사실확인시 사업주와 진술이 일치하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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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현재 재직중인지 아니면 퇴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감독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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