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현재 재직중인지 아니면 퇴사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감독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