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탁..이게 무슨보험인가요?
필요한일이 있어 보험가입내역 서비스를 보았는데,저는 가입한적도 없는 처음보는보험이 있네요.
이게 SGI이게 무슨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공탁은 민사사건이나 법적 절차에서 담보를 위해 사용하는 보험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은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 및 소송계속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소송비용확정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였을 때입니다.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보험자의 책임담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공탁금액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전채권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할 서류로는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허가서 사본, 단 가처분, 가집행, 소송비용담보 및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일 경우 소장으로 가처분신청일 경우 해당 신청서 사본을 추가제출하고요. 사업자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보험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금원지급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보통 회사등에 취업하였을 때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해당 손해를 청구할 때 쓰는 보험으로 예전에는 보증인을 세웠으나, 현재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SGI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일인지 모르지만 보험설계사들도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혹시 손해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공탁이라는 것에서 공탁은 해결을 위해서 위탁을 맞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기관에 이를 통해 문제나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sgi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이러한 보증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내역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은 과거 특정시점에 가입한 공탁과 관련된 보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