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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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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다 해야해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도 되는 것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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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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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60% 30%

    하는데 비율을 10% 40% 50%로 협의하여 맞춰도 됩니다.

    중도금을 생략하고 10% 90%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금거래는 선택적 사항이지만, 현행 중개시장의 관행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의 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디른 재화에 비하여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자금을 일시에 지급이 불가히고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계약금은 치르고 나서 그 후의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인의 합의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도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잔금은 마지막 금액이니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이고 일반적으로 계약금도 10%로 합니다.

    물론 계약금 %역시 협의로 인해 조절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거나 하다면 안하는경우도 많고, 계약의 완결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되며, 매매금액이 큰 건물등의 매매에서는 중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계약금,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금액이 작은 부동산들은 중도금을 제외하고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진행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준수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 근저당 설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매도인 등과 협의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지불하면서 매도자 매수자가 인적사항 기재 및 이행해야할 내용, 기간, 금액등 모든 내용을 협의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근저당권, 그외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시에는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부동산매매과정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