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값 질문입니다....
전세를 싸게 주었는데요.. 2년후 5프로 올릴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계약때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현재 많이 올라 시세보다 1억5천이나 싸게 주고 있는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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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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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를 증액 했다면 2년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하고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증액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세입자를 조건없이 내보내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시세에 맞춰 올리는게 기본이나 위치나 임대인 사정에 따라 높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가능, 임대인이 개인이며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시세대로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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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요번에 시세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다음년도 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