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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리176
회리17623.02.27

부동산임대차계약 벽걸이티비설치금지는 특약사항 기재해야하나요?

벽걸이티비로 아트월구멍때문에 원상복구조치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벽걸이티비설치금지를 특약사항에 넣지않았다는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아트월손상하면서 티비설치하려면 특약사항에 벽걸이설치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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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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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걸이 티비 설치로 구멍이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약사항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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