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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4.02.22

월~금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월~금 주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이 하지 않는 건가요?

그주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걸로 되어야 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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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퇴사해야 그 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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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전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 이후에 종료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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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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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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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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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토요일날 퇴사하면 1주가 안되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퇴사시 7일이 채워졌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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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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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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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제/연봉제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퇴사일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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