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주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이 하지 않는 건가요?
그주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걸로 되어야 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의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퇴사해야 그 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전에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 이후에 종료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토요일날 퇴사하면 1주가 안되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퇴사시 7일이 채워졌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제/연봉제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퇴사일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