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를 폐쇄하고자 합니다. 근데 모아둔 공금도 아직 있고 동아리방 물품도 제법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금의 경우 현재 있는 부원 뿐만 아니라 윗기수부터 내려오던 금전이고 물품도 누구 한 사람이 가져가거나 중고로 매도하기가 어려워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원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학칙이나 동아리규칙으로 정함이 없는 이상,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결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