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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호의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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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일용직 등록으로 장기 근무 가능한가요?

동일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안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1) 3개월 후 반드시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2) 동일 직장에서 2개월 일용직 + 1개월 휴직을 반복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실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반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3개월 후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실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