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류로는 7.7~ 8.6일 이었는데 컴퓨터 정산으러능 7.7-8.4 일 총 28일로 되어 있네요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회사 한달 기간이 28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전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상용+계약만료 퇴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 찾아보니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처리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대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