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만약,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