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고려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초과 -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여기에서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도 공제없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만약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