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사 퇴직연금 규약상 1년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음이 원칙이나,특이 케이스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 관련하여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그동안 불입하였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도 회사에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관련 법령이랑 판례를 찾아 보아도 관련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정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그동안 불입하였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나 회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퇴사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 그동안 불입하였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도회사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