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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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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구직급여 받는 도중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 경우 받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구직급여 신청후 몇 주 지나요

실급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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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하였던 수급기간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2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 2주정도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후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뒤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1년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