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콜하시는 분들을 실장님(프리랜서)이라 부르고
저는 결제/배송 관리하는 관리자(정직원)입니다
실장중에 매사 불만많고 뒷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다른실장 욕을 한 내용을
제가 듣고 당사자한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실장은 상처받고 바로 당일퇴사하였고
윗선에서 제가 전달한 사실을 알아서
많이 혼났습니다 이번일로 저를 자를지말지
생각중이라는데 해고통보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욕한 것을 전달했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말을 옮긴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사정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그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볼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