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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콜하시는 분들을 실장님(프리랜서)이라 부르고

저는 결제/배송 관리하는 관리자(정직원)입니다


실장중에 매사 불만많고 뒷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다른실장 욕을 한 내용을

제가 듣고 당사자한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실장은 상처받고 바로 당일퇴사하였고

윗선에서 제가 전달한 사실을 알아서

많이 혼났습니다 이번일로 저를 자를지말지

생각중이라는데 해고통보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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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욕한 것을 전달했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말을 옮긴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사정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그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볼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