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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8개월전이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22.12월~23.02.05까지 일한게 있는데 제가 마지막 퇴사가 24년 8월 1일 입니다

그러면 저 기간도 실업급여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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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니,

    23.2.2~24.8.1 입니다.

    이 기간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2023년 2월 이후에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24년 8월 1일이면 18개월은 23년 1월 이후로 계산되므로 어느 정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역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나, 8월 1일 기준으로는 18개월 내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