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유지라서 못들어간다 이런게 자주나오는데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유지라서 못들어간다 이런게 자주나오는데요 사유지안에서 법이 따로 적용될수도있나요? 여기는 사유지라서 어떤 법이있다? 사유지 주인이 법을 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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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
해당 사유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나 건조물 침입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
사유지를 무단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안에서 주인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유권자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무단 점유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