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대기’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 방침이나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 및 대기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호출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안업무 담당자이기때문에 이 부분이 고러되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