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15.4프로는 내야 하나요
저는 증권사 개인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말에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개인연금 계좌도 배당소득세를 15.4프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연금 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계좌는 운용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3.3 ~ 5.5 퍼센트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개인연금계좌의 경우는 배당 시 바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을 합니다.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합니다.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는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둘다 비과세되며 55세이후 연금수령시에 나이에 따라서 3.3-5.5프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 증권 계좌와는 다른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에는 즉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안에서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이익 등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당장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떄까지 납부가 미뤄집니다. 이 덕분에 발생한 수익 전체가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적인 금융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수령방법에 따라 3.3%~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당장에는 과세하지않지만 연금수령시에 과세합니다.다만15.4퍼센트보다 적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당장 내지는 않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라서 운용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즉 연금계좌는 세금 이연과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나는 배당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배당 들어올 때 바로 15.4프로 떼가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된다고 합니다. 즉 배당 받을 때는 세금 안 떼고 그대로 쌓이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때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프로 정도 연금소득세로 내게 되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프로로 맞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세금 부담은 없지만 인출 방식에 따라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