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수당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타 재단을 고용승계하여 통합한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기존 재단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공단?국가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하는 곳에서 한 직원은 공단에서 돈을 받지않고 회사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1. 원래 육아휴직수당 회사에서도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공단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줘야하는건가요?
2. 만약 고용승계하는 직원이 잘못된경우, 그 직원을 공단에서 받도록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