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우선 변제권 순서가 밀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 받는 것이므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금만큼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을 경우 굳이 재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재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이전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것은 그대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뒤에 받는 확정일자는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추가로 권리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