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돈을 받은 경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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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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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인
시어머니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천만원 공제 후 4,000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