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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머있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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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 며느리가 돈을 받은 경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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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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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인

    시어머니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시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천만원 공제 후 4,000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