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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관해서....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안해서 15일치 임금을 못받았는대 15일치 임금받을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출석해서 조사한다는대 맞나요?

출석은하기 싫은대 전화로 해결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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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 출석 조사가 원칙이므로 해당 날짜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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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후 배정된 감독관의 주도 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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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 및 각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진행합니다. 거부할 수 있으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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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석조사가 원칙입니다.

    2. 사용자와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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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조사에 응해야합니다

    출석조사에 두 번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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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