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에 단기알바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2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올해 1월에 그만두고 좀 쉬다가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직장을 1달 정도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직장과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약 4일 정도 단기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기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단기 알바는 3.3 알바인 경우도 있고 지인 알바라서 계좌이체만 받는 알바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말씀하신거 같은 단기알바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 동안은 하시면 안됩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알바로 일한 시간이 1개월동안 10일이상이면 구직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실업인정일 되는 바,
실업신고일전 근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