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옆집에 전에 저희가게에 일하다 그만 둔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느낌상 그 이후부터 코딱지가 묻어있는게 발견 된 느낌이어서 의심만하고 지내다가 계속 코딱지가 늘어나서?ㅎㅎ 닦아내는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스트레스받고 안되겠다싶어 방범용cctv를 저희집 현관문만 찍히게 설치를 했습니다. 범인은 아니나다를까 그 사람이 맞았구요. 동영상은 저장해뒀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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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나, 현관문에 코딱지를 묻히는 행위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나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옆집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를 부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재물손과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