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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뷰 조작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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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허위 과장 광고, 체험 후기 형 조작 광고 등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 비용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