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판매룡 샘플규정이 새롭게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판매용 샘플의 수입과 관련해서 이를 위해서만 별도로 통관 규정이 필요할 수 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파는 샘플 이야기는 은근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일반 수입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판매용 샘플 전용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거래가 커지고 해외 직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소량이라도 상업적으로 쓰이는 샘플에 대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종종 나옵니다. 특히 무관세 혜택을 받는 소액물품이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용인지 판매용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 손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용 샘플은 일반 샘플과 달리 실제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전시용이나 테스트용 샘플 규정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별도 규정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별도 관리 필요성을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저가 소량 다품종 형태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 세관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추후 가이드라인이 신설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샘플의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며 기업의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됩니다. 기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통한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샘플에 대한 규정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견본과 판매용 물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본은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판매용은 관세를 납부하여 판매합니다. 견본은 견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현재 판매용 샘플이란 용어로 공론화된 내역은 없습니다. 추후에 관련 내역으로 공론화 된다면 관세청 등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