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계약서 신고 의무?
최근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관리비는 없는 수준인데. 월 40만원의 월세 계약입니다. 무슨 신고를 하라는 것 같은데 무슨 신고를 해야하며. 왜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40만원 이상 임대차는 임대차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지참해서 동사무소 방문 후 거래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대상)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신고 가능 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을 지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는겁니다
거래신고의 목적은 자료화로 해서 모든 임차인들이 주변시세를 확인할수있고 임대인들의 세금을 현실화 하는데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 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지만,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 실질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없는 수준인데. 월 40만원의 월세 계약입니다. 무슨 신고를 하라는 것 같은데 무슨 신고를 해야하며. 왜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 대상이고 신고시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