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다투던중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패드립을 한 1대1채팅 을 캡쳐(제닉네임 전부노출)하여 모두가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허세충" "자기엄마자랑하네" 라는 내용을 입력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될까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
법률
네이버카페에서 1대1채팅으로 다투던중 제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패드립을 한 1대1채팅 을 캡쳐(제닉네임 전부노출)하여 모두가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허세충" "자기엄마자랑하네" 라는 내용을 입력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될까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