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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허스키181
짙푸른허스키18123.12.15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가사사건 조정기일에는 원고피고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원고 피고)만 참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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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닌한, 당사자와 변호인이 각자, 함께 출석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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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기도 하지만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만 참석하거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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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사건의 경우 법률대리인이 출석을 하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방향에 따라 출석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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