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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21

민사재판 조정때는 참석자가 누구누구인가요?

조정회부 됐다는 연락만 받았지 조정재판부에서 아직 참석 기일 통보는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피고측은 혼자인데 원고측은 원고와 변호사도 참석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변호사한테 일임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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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문제이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에도 변호사가 같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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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변호사에게 일임할수도 있고, 함께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재판부에서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한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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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는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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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조정 절차는 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을 통해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변호사 선임),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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