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일반통행인 주차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막다른길에 들어갔다가 주차자리가 없어서 저는 후진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주차면에서 나오려고 전진하다가 부딪힌 상황입니다.
(부딪힌 쪽과 상황이 그림과 거의 동일)
그런데 상대차가 왼쪽 편에 주차되어있었는데 제가 후진할 때 그쪽으로 붙어서 후진을 했고 비상깜빡이도 켜질 않았어요.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주분께서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20만원으로 현금 합의 보자고 하셨는데 보험 처리 하는것보다 현금으로 합의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첫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 보면 쌍방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5:5나 4:6 정도 과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 통로후진 vs 주차구획 출차의 과실비율은 4 : 6 정도 됩니다.
다만,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 나와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질문자님이 진출을 예상할 수 없었고 출차할 때 급제동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우라면 무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블랙박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주차장 사고의 경우 출차를 하는 차량 보다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사고 시에는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후진을 하였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후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주차할 자리가 없고 막다른 길임을 알고 있는 경우 후진이 예측 가능했기에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인지 양 차량의 블랙 박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와 같이 후진한 차량의 과실로만 볼 수 없는 사고이며 사고에 따라서는 출차하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거나 50 : 50의 사고일 수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