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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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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은 시가일까요?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받을때 그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가로하는지 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는지... 그리고 시가로 한다면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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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과정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지만,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일 내에 해당 자산이 매매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이 결정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경우 해당 단지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나대지 등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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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가는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때는 시가로 합니다. 증여받을 때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양도세는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