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업급여 5월 한달 신청한다했을때 31일 5월 전체일수로 신청하나요 아님실제 일다녔을 당시의 휴일은 빼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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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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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월 일수를 기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모든 날에 대해 지급되며, 이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일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 전체가 요양기간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은 경우 요양 중 실질적 치료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으니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