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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집게벌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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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법정퇴직금계산법이 퇴직연금 계산법보다 유리한경우가 많은데 왜 통일시키지않죠?? 노동자입장에선 두개중에 선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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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와 DC로 구분한 것은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도가 살짝 다릅니다. 법정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노후 안정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고자 했고, 이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세전금액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개념으로 산정하고,

      dc형은 연간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제도자체도입여부는 근로자과반동의받아서설정가능하며,

      복수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일시금)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