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