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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3.31

일용직 퇴직금 관련 정확히 365일 이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3일에 일용근무를 시작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니 정확히 365일이 나옵니다.

이런경우라면, 일용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더 근무를 해서 366일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회사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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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알아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3일에 일용근무를 시작해서

    2024년 4월 2일까지 일하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윤년이 아니라면) 365일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청구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365일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