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재택근무를 진행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될 거 같다고 합니다.
친구는 집에 근로를 위한 PC를 두는 등 환경 마련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 결정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친구는 이에 대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 의사를 전달드린 상태인데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구직급여라도 수급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친구가 먼저 퇴사 얘기를 꺼냈다보니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코드가 자발적 퇴사 쪽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가 11번 혹은 12번 등 자진 퇴사 관련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구직급여 신청 시에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거 관련으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신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