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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사자131
잘난바다사자13123.07.05

일방적인 재택근무 통보는 구직급여 신청 시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재택근무를 진행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될 거 같다고 합니다.

친구는 집에 근로를 위한 PC를 두는 등 환경 마련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 결정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친구는 이에 대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 의사를 전달드린 상태인데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구직급여라도 수급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친구가 먼저 퇴사 얘기를 꺼냈다보니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코드가 자발적 퇴사 쪽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가 11번 혹은 12번 등 자진 퇴사 관련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구직급여 신청 시에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거 관련으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신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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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재택근무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PC가 없어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생각이 있다면 PC를 구입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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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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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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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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