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재택근무 통보는 구직급여 신청 시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재택근무를 진행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될 거 같다고 합니다.
친구는 집에 근로를 위한 PC를 두는 등 환경 마련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 결정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친구는 이에 대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 의사를 전달드린 상태인데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구직급여라도 수급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친구가 먼저 퇴사 얘기를 꺼냈다보니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코드가 자발적 퇴사 쪽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가 11번 혹은 12번 등 자진 퇴사 관련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구직급여 신청 시에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거 관련으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신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재택근무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PC가 없어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생각이 있다면 PC를 구입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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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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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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