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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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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3교대 근무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급여에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야간근무했던 시간은 계산되어 지급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 근로라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라고 해서 야간수당이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