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3교대 근무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급여에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야간근무했던 시간은 계산되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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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교대제 근로라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라고 해서 야간수당이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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