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은 없는건가요?
3교대 근무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급여에 야간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야간근무했던 시간은 계산되어 지급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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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