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 마트 같은데서 .. 장애인주차장에 ... 잠시 주차를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마트를 가다 보면.. 물건을 다 사고 .. 장애인 주차자리에서 .. 대놓고 .. 물건을 상차 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잠시 물건을 상차 하는건 .. 허용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를 물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단 1분 내외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