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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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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된 업종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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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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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사업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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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 제한 업종으로 법 위반인 것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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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 자체는 법령위반으로 해지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 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