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한달정도 되어가는데요
70%휴일수당 신청해달라 아웃소싱 한테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고서 전화 왔는데 70%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50%만 승인했어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라고 정했는데 50프로만 승인이 되나요?? 아웃소싱회사 승인 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할 경우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자체적으로 70% 미만으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법령보다 불리한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5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