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은근히까다로운밀크티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한달정도 되어가는데요

70%휴일수당 신청해달라 아웃소싱 한테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고서 전화 왔는데 70%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50%만 승인했어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70%라고 정했는데 50프로만 승인이 되나요?? 아웃소싱회사 승인 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할 경우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자체적으로 70% 미만으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법령보다 불리한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5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