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아파트 들어갈때 대출받으면 어떤식으로 상환이 되나요?
청약 당첨시 계약금,1,2,3차 잔금이랑 마지막 잔금 치룬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3억짜리 집을 계약하면 어떤식으로 상환을 해야하나요? 3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입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잔금을 위한 주담대를 하면서 직접 중도금대출을 상환시키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금액을 시행사에 송금하기도 하며 시행사에 송금해도 잔금이 100%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니 입금을 시켜달라는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후 담보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획서에 지급비중이 나와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금, 중도금(1~3차), 잔금이라면 계약금 10%, 중도금 30~50%, 잔금 4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세한건 앞에서 말한것처럼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냐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이 내야하는게 3억이고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본인을 거치지 않고 분양사에 직접입금이됩니다. 잔금시에만 달라질수 있는데 보통 잔금시에 중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잔금대출시 이를 포함하여 대출을 받으셔야 하고 부족한 금액은 모두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 상환기간에 따라 매월 갚은시면 됩니다. 보통은 30년상환방식이 많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아파트 대금 지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됩니다. 이 중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이며, 잔금은 30%입니다. 대출 상환은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시작되며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을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상환한 원금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대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에 따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먼저 계약금을 내고 분양사와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1,2,3,차는 대출을 받는다면 분양사와 연계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겁니다
그러면 중도금때마다 은행에서 직접 분양사로 입금을 할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잔금은 질문자님이 입주할때 내는 순서로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절차는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올것이고 또 문자로 통보를 할거라 봅니다
자세히 숙지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10% 즉 3억 분양가라면 3000만원은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시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대출은 무이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 이자후불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에서 은행에 대출을 해서 미리 비용을 충당을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입주시 입주하는 사람은 건설사에 잔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때 잔금 대출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때 법무사와 은행에서 다 알아서 송금처리를 해 줍니다. 내 통장에 왔다가 법무사와 함께 건설사 계좌로 넣어 주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가 은행에 말해서 건설사에게 바로 넣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계약금 정도는 준비하시고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가능합니다. 집단대출 받으면 본인 명의 통장이 중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잔금도 주담대 받아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 10%를 분할하여 지불하고
중도금 1~6회차 납부를 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한 경우 대출]
완공되면, 잔금납부 시기에 납부하신 후 등기이전 및 거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남부,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 잔금시기 주택담보대출로 중도금+잔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준공까지 2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내야합니다. 보통 계약금10% 그리고
4회에 걸쳐 20%정도 중도금 내는데
이때 중도금이 없을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건설사는 중도금 취급은행에 돈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건설사로 들어갑니다.
대출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체결하시면 은행과 건설사가
알아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