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아예 안쓰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공제율 낮을까요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공제혜택이 클까요 ?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골고루 사용해야 좋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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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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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오히려 공제 측면에서는 좋습니다.